◈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연구소의 목표 □ 기업회생절차 맞춤형 종합컨설팅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기업회생제도의 법률상 절차 이외에 당해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적 특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경영 요인들이 기업회생절차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962년 도산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기업회생절차는 One-side 방식으로 법무법인의 법률절차 자문에 의존해 왔으나,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됨으로써 법정관리 개념에서 기업의 정상화절차 차원의 위기관리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기업회생 자문도 법률절차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컨설팅 개념으로 보안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과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의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종결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맞춤형 종합컨설팅으로 회생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생기업이 기업회생절차의 법률자문 외에, 회생기업 나름의 재무 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을 보다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법률과 경영을 아우른 Two-Track 자문방식을 구축함으로써,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와 함께하는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의 인가 후 사업 정상화와 시장 복귀에의 성공 가능성 및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 경영 진단 및 자금조달 자문
■ 신용등급 적정성 및 추가대출 진단 ■ 매출처 신용상태 진단 및 매출금 회수 자문 ■ 분식회계, 가지급금 및 미처리이익잉여금 자문 ■ 기 대출 및 보증서 대환대출 자문 ■ 공장저당 및 대표자 물상담보제공 관련자문 ■ 가업승계 및 조세 관련 자문 ■ 회생계획 인가 전, 후 M&A 자문 ■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등 총체적 DIP 금융 자문 ■ 프로젝트 파이낸싱(PE, Project Financing) 자문 □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실무(각종 준비서류, 허가서, 법적대응 등) 업무
■ 개시신청서 작성 ■ 대표자 심문 답변서 작성 ■ 재판부 허가사항 관련 신청서 작성 ■ 각종 법적대응(지급명령, 이행권고, 압류통지, 채권청구의 소, 경매 등) ■ 개시결정 후 각종 보고사항 서식 작성 ■ 채권자목록표 작성 ■ 시부인표 작성 ■ 관리인보고서 작성 ■ 회생계획안 작성 ■ 각종 허가서 작성 ■ 회생계획 인가 후 임시주총 준비 관련 사후관리 업무 외 □ 통상적 기업회생절차 법률자문 하에서의 회생기업의 상황
◎ 피동적 운명 (=맡겨진 운명) ■ 개시신청 단계 >> 개시결정 후 실무진행 단계 >> 회생계획 인가 단계 >> 임시주총 대비 정관변경 등 >> 조기종결 단계로 구분. ☞ 붉은 글씨 부분 방치 상태 ■ 기업회생절차의 난해성으로 인해 처음 접하는 회생기업은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 ■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 중심으로 법무법인 주도로 진행되며 회생기업은 법무법인이 이끄는 대로 대부분 따라야 함 ◎ 회생기업 재무적 특성에 대한 무관심과 비대칭 전문성 ■ 회생기업은 기업회생절차의 법률에 무지하므로, 나름의 재무적 특성을 회생절차상 각 단계 및 부분에 유리하게 반영 또는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없음 ■ 법무법인은 기업회생절차의 법률전문가이지만 재무전문가는 아니라는 전문성의 비대칭으로 인해 회생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회생절차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회생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회생계획은 재무적 구조조정(엄청난 부채비율 감경)의 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인가된 회생계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운을 맞을 수도 있음 ☞ 인가 후 페지시 법원 직권 파산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