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 소개·안내
    • 안내문
    • 맞춤형 회생컨설팅
    • 기업회생연구소 인사말
    • 구글 Gemini 보고서
    • 기업회생절차 업무
    • 이영재 변호사 소개
    • 구성원 변호사
    • 기업 채무조정제도
    • 도산법 자문업무
    • 회생재신청 업무
    • 기업 법률자문·지원
    • 일반법무서비스
    • 찾아오시는길
  •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가이드
    • 법인회생제도
    • 법인회생 필요성/혜택
    • 법인회생절차 흐름
    • 법인회생 비용/준비서류
    • 법인회생 관련 묻고답하기
    • 회생파산 실무
    • NPL vs 회생절차
  • 일반회생
    • 일반회생제도
    • 일반회생 대상
    • 일반회생절차 흐름
    • 일반회생 비용/준비서류
    • 일반회생절차 신청서(예)
  • 간이회생
    • 간이회생제도
    • 간이회생 필요성/혜택
    • 간이회생절차 흐름
    • 간이회생 비용/준비서류
  • 법인파산
    • 법인파산 신청가이드
    • 법인파산제도
    • 법인파산 필요성
    • 법인파산절차 내용
    • 법인파산절차 흐름과 비용/준비서류
    • 법인파산 관련 묻고답하기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 비용/준비서류
    • 개인회생外 유사제도
    • 개인 신용회복제도 총람
    • 개인파산제도
    • 개인파산 비용/준비서류
    • 면제재산/압류금지재산
    • 면책/복권
  • 경매/NPL
    • 법원경매절차
    • 강제집행 경매
    • 경매대처방안
    • NPL접근방법
    • 유치권관련 분쟁
    • 대항력관련 분쟁
    • 등기관련 분쟁
    • 주담대채무조정
    • 회생절차vs근저당권
  • 일반법무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 가사/이혼/상속
    • 특허/지적재산권
    • 세무실무
    • 가압류·가처분
  • 인수합병
    • 기업가치극대화TF
    • 전략/체크리스트
    • 기업가치평가
    • 기업가치극대화전략
    • 우회상장
    • 유상증자
    • 합병 Mergers
    • 투자유치
    • 인수개발
    • 영업권양수도
    • 회생기업 인수합병
    • 회생기업 MnA절차
    • 회생기업 MnA추진시기
    • 회생기업 인수사례
    • 파산법인 자산양수
    • 회생기업 MnA컨설팅
  • 상장폐지
    • 상장폐지 대응전략TF
    • 상장폐지 요건
    •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 코스피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기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자주하는질문
    • 법률뉴스
    • 법률상식
    • 성공사례
    • 언론보도
    • 온라인상담
    • 진로제시경영진단
    • 신용회복자가진단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NPL vs 회생절차
    • 나의 사건검색
상장폐지
상장폐지 요건
주소복사




 

◈ 상장폐지(Delisting)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중 당해 발행회사의 기업내용 등에 중대한 사태, 다시 말해 형식적 또는 실질적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거나 증권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장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상장폐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 잠식, 주식 분산 미달 등이 있습니다. 상장이 폐지된 기업(합병 등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의 재산은 당시의 운영자금 및 부동산, 시설물 등이 있고 이는 채권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할정리 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1.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반기, 분기 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2.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지정.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혹은 자본금 50%이상 잠식이 2년 연속일시 상장폐지.

3. 거래량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미만일 시 관리종목지정.

2반기 연속 1%미만일 시 상장폐지.

4. 주식분산 미달

일반 주주수가 너무 적으면 상장폐지.

5.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벌점 15점 이상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폐심사.

6.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2년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7. 주가/시총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달 30일간 지속 혹은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8. 회생 또는 파산 기타등등 사유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1. 매출액

최근연도 2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상장폐지 요건 충족.

☞ 기술특례상장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이 상장 후 5년간 미적용이고 3년연속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80% 감소하면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상장폐지 요건 충족.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

3.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 연도 영업손실(별도기준)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도 영업손실이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영업손실은 지주회사만 연결기준으로 하고 계열사는 모두 별도기준 재무로 함)

4. 자본잠식

사업연도 1년 또는 반기(6개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

5.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시 상장폐지.

6.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될 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 30일간 4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7. 거래량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될 시 관리종목 지정.

2분기 연속 지속될 시 상장폐지.

8. 불성실공시

관리종목지정요건은 없음.

1년간 불성실공시시 벌점 15점이상 누적시 상장폐지 될 수 있음.

9. 공시서류

분기, 반기, 상버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 지정.

2년간 3회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또는 미제출상태 유지 후 다음회차 또 미제출시 상장폐지.

10. 회생 또는 파산 기타등등 사유